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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강의 - 의료법 _ 의료인 3 (면허취소, 자격정지, 재교부)

피부관리사에게 필러 삽입을 시술하게 한 의사(면허취소 vs 면허정지)

  • by

  • 지능의 함정

  • ·

  • 2023년 12월 22일

동화 kmle 에 있는 문제입니다. 피부관리사에게 필러 삽입을 시술하게 한 의사의 경우 면허정지가 맞나요, 면허 취소가 맞나요?

정답은 면허정지인데 제 생각에는 면허 취소가 맞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처럼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면허취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면허정지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25일

우선 의료기사 / 비의료인을 구분먼저 하겠습니다.

  •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입니다.

  • 피부관리사는 정확히 말하면 비의료인이고 의료기사도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에 보시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문제는 면허 정지에서 삭제되고 취소 내용으로 넘어온 점으로 보아 제 생각에도 취소로 봐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필러특성상 국소마취를 한다는 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 그떄 명확해질 거 같습니다. )

  •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면허취소가 맞습니다.

→ 한마디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사만이 해야하는 일(마취, 수술 등)을 감독없이 시킬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비의료인 (영업사원, 피부관리사 등)이 의사만이 해야하는 일(마취, 수술 등)을 감독없이 시킬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면허정지가 맞습니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에게 Xray를 찍게하면 면허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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