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에게 필러 삽입을 시술하게 한 의사(면허취소 vs 면허정지)
by
지능의 함정
·
2023년 12월 22일
동화 kmle 에 있는 문제입니다. 피부관리사에게 필러 삽입을 시술하게 한 의사의 경우 면허정지가 맞나요, 면허 취소가 맞나요?
정답은 면허정지인데 제 생각에는 면허 취소가 맞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처럼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면허취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면허정지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25일
우선 의료기사 / 비의료인을 구분먼저 하겠습니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입니다.
피부관리사는 정확히 말하면 비의료인이고 의료기사도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에 보시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문제는 면허 정지에서 삭제되고 취소 내용으로 넘어온 점으로 보아 제 생각에도 취소로 봐야 할거 같습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필러특성상 국소마취를 한다는 점에서 이부분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 그떄 명확해질 거 같습니다. )
의료인이 아닌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는 면허취소가 맞습니다.
→ 한마디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사만이 해야하는 일(마취, 수술 등)을 감독없이 시킬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비의료인 (영업사원, 피부관리사 등)이 의사만이 해야하는 일(마취, 수술 등)을 감독없이 시킬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면허정지가 맞습니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에게 Xray를 찍게하면 면허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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