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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기시 각 허가관청에 폐기신청 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한다고 했는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는 따로 허가를
by
닥터킴
·
2023년 12월 16일
마약류 폐기시 각 허가관청에 폐기신청 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한다고 했는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는 따로 허가를 해주는 관할이 안 써있는데 누가 허가를 해주고 의사가 마약류 폐기할시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되는건가요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25일
마약류츼급의료업자인 의사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시 의사는 그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고유의 진료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경우엔 다음과 같이 써져있는 대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5742&chrClsCd=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