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강의 - 의료법 _ 의료인 3 (면허취소, 자격정지, 재교부)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후 재교부 관련 질문

  • by

  • 닥터킴

  • ·

  • 2023년 12월 15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이제 아무법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경유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뒤 부터 결격사유가 끝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면허 재교부는 3년 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한 집행유예를 가 끝나고 그다음에 2년을 기다리고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해지가 된후 또 추가적으로 3년 뒤에 면허 재교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확정된 시점으로 부터 3년 후에 재교부 가능한것인가요?

위 질문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23년 12월 30일에 6개월 집행유예 받았으면

의료인 결격사유 해지는 26년 6월 30일에 되는것이고 면허 재교부는 29년 6월30일에 가능해 지는 것인지 아니면 26년 12월30일에 면허 제교부가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25일

이부분은 면허 취소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면허취소 시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23년 12월 30일에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아서 23년 12월 30일에 면허취소되었다면,

결격사유해제는 23년 6월 30일 이후로부터 2년인 25년 6월 30일에 해제될 것이며

면허 재교부는 면허 취소 시점으로부터 3년인 26년 12월 30일 이후로 재교부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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