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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1명 뜻이 각 의사 1 치과의사1 한의사 1 명씩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 셋중에 한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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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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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당직의료인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1명 뜻이 각 의사 1 치과의사1 한의사 1 명씩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 셋중에 한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2개의 의견
닥터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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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그리고 위 질문과 더해서 요양병원은 300명까지 1명이 의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의료인을 말하는건가요?
잼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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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5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각각 1명씩이 아니고, 저 셋중에 한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입원환자 300명 기준은 의사를 말합니다. 요양병원은 당직의료인으로 의사+간호사 모두 필요합니다.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의사 1명 /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 1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본조신설 2017. 6. 21.] [제39조의9에서 이동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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