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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와 취소의 애매한 기준들에 대한 질문
by
닥터킴
·
2023년 12월 15일
면허 취소의 기준을 보면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외로 하게 해서 중대위해발생시 취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간호사가 수술을 했는데 환자에게 아무런 악영향이 없을 경우 면허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의료기사에게 업무 벗어나는 일을 시켰을때 그 일이 중대위해발생이 안 일어 났으면 면허 정지 인것이고 만약에 그 일로 중대위해가발생 했으면 면허취소 인건가요?
예시로) 물리치료사에게 소독하라고 하면 면허 정지 이지만 수술하라고 하면 면허취소인건가요?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25일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우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생각했지만, 임종평 기출에서는 이를 면허 취소로 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 ACM-1 1교시 14번 :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전신마취 지시로 면허 취소
https://www.meditalk.io/board/2023-ACM1-1%EA%B5%90%EC%8B%9C-14%EB%B2%88
헷갈리는 부분이 법문에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했다”라는 것이 어느 범위를 물어보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판례가 없는 점과 이점은 법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거 같지만, 현재 기출에서 우선 중대한 위해 관련한 내용없이도 수술만으로도 면허 취소로 답을 본점으로 보아, 수술, 전신마취, 수혈이라도 했다면 무조건 면허취소로 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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