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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사유 예시
by
닥터킴
·
2023년 12월 15일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후 감옥에서 4년을 산후에 출소 후 5년 뒤 부터 의료인이 가능한걸로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집행유예의 경우 4년을 선고 받았으면 집행유예 끝나고 2년 뒤에 의료인이 될수있는건가요?
예) 2022년 4월 22일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면 의료인이 될수 있을래면 2028년 4월 22일 이후 부터인가 맞는걸까요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25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실형을 살아야 한다면, 실형 3년을 다 살고 5년 뒤에야 의료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4년 실형선고시, 실형살고나서 5년이 지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경우 유예기간 4년 받았다면 4년 지나고 그뒤에 2년 뒤에야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