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양지원 대상자]
7일 이상 적절한 경구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자는 영양지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조기에 7일 이전에도 영양지원을 고려한다.
암으로 주요 두부 및 복부 수술을 한 경우
심한 외상
수술 시 확연한 영양실조
10일 이상 경구영양이 부족할 경우(전체 영양필요량의 60%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 1,2,4의 경우에는 7일간 적절한 경구 섭취가 이루어질…